특허청은 등록은 돼 있으나 실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장롱 속 특허'의 산업화
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런 특허기술들을 찾아내 기업이나 개인
들에게 공짜로 이전해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업 등이 국유 특허 사용을 원하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1년간 연장도 가
능하다.
해당 국유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Naver 특허'(patent.naver.com)에 이번달 안에 게재.
특허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받고 있는 30
0여개 IT(정보기술) 기업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내 특허료 미납,기간 만료,권
리 포기,상속인 부재로 권리가 소멸한 특허내역을 알리는 '소멸특허정보서비스
'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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